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하위법령 개정안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또 아동안전보호인력(아동안전지킴이) 및 아동긴급보호소(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도 사전 조회대상이 됐다. 이 경우는 경찰서장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력을 조회한다.
아동복지시설의 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영양사, 생활복지사, 임상심리상담원 등은 아동 50명 이상의 시설에만 배치했으나, 30명 이상이면 이들을 둘 수 있도록 보육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5년 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별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종합한 범정부적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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