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케이디미디어의 최대주주인 신호인 전 대표 등이 제기한 문리홍 대표와 이사진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 문 대표 등이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7일 소액주주측은 대주주인 신호인 대표를 해임하면서 소액주주측이 선임한 문리홍 단독 대표체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결국 20일만에 소액주주측 대표도 업무정지가 되면서 케이디미디어는 법원이 지명한 관리인이 임시로 경영을 맡게 됐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는 20일 정기주총을 통해 경영권 문제를 정리하라는 의미"라며 "이미 과반에 가까운 지분을 확보한 만큼 오는 2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통해 경영권 분쟁을 종식시키고, 경영을 안정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전필수 기자 phil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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