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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plus]케이디미디어, 최대주주측 반격..3월 주총 최종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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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 SM Life Design 에 대한 대주주와 소액주주측의 경영권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소액주주측이 대주주를 대표이사에 해임한데 이어 이번엔 해임된 대주주 대표이사가 소액주주측이 임명한 경영진의 발목을 잡았다. 법원이 대주주가 제기한 경영진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 이에 따라 케이디미디어 경영권 다툼은 다음달 2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표대결로 가려지게 됐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케이디미디어의 최대주주인 신호인 전 대표 등이 제기한 문리홍 대표와 이사진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 문 대표 등이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직무집행정지기간 중에는 안성욱 변호사를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이석웅 변호사를 이시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앞서 지난 7일 소액주주측은 대주주인 신호인 대표를 해임하면서 소액주주측이 선임한 문리홍 단독 대표체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결국 20일만에 소액주주측 대표도 업무정지가 되면서 케이디미디어는 법원이 지명한 관리인이 임시로 경영을 맡게 됐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는 20일 정기주총을 통해 경영권 문제를 정리하라는 의미"라며 "이미 과반에 가까운 지분을 확보한 만큼 오는 2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통해 경영권 분쟁을 종식시키고, 경영을 안정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전필수 기자 phil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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