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사동 전통문화지구 정체성 찾기 나서
서울시와 종로구는 인사동 문화지구에서 외국산 제품 판매, 비권장 상업시설의 입점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종로구는 문화지구 남측 공평 재개발구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느는 비문화 상업시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동 북측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건축물의 용도가 제한돼 상대적으로 전통상권이 잘 보존되고 있지만 남측 공평 재개발구역은 문화지구 조례만 적용돼 상업시설이 입점을 노리는 지역이다.
종로구는 그럼에도 이같은 관련 조례가 만들어질 경우 단속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는 점에서 반기고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27일 '그동안 서울시에 인사동에서 중국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요청해왔다"면서" 조례가 개정되면 단속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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