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김수창 지청장)은 상장폐지된 S사와 B사 등에 대한 비리사건을 수사한 결과 2000억원대 CD 발행을 알선하고 대가로 12억원을 수수한 브로커, 회사자금 340억원을 횡령한 기업사냥꾼과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4억원을 수수한 세무브로커 등 총 8명을 인지해 그중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그는 말기 신질환 환자인 C모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그가 실제 대표이사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 하도록 했다. 그 결과 C씨는 2010월 10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충격으로 3일 후 사망했다.
코스닥 상장회사의 자금 340억원을 횡령한 회사대표도 구속기소됐다. 기업사냥꾼 U모씨는 지난 2008년 9월 코스닥 상장회사인 S사의 대주주 지분과 경영권의 무자본 인수를 시도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그는 이 과정에서 S사의 자금 190억원을 빼돌려 인수대금으로 지급해 특경법위반(횡령)을 저질렀다.
세무조사를 무마하려는 청탁비로 4억원을 받은 '세무브로커'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J모씨를 2009년 1월과 3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대부업자부터 청탁비로 2회에 걸쳐 4억원을 받은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장폐지 비리사범들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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