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檢, 상장기업 노린 기업사냥꾼·브로커 4명 구속기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을 상대로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을 알선한 브로커와 회삿돈을 횡령한 기업사냥꾼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김수창 지청장)은 상장폐지된 S사와 B사 등에 대한 비리사건을 수사한 결과 2000억원대 CD 발행을 알선하고 대가로 12억원을 수수한 브로커, 회사자금 340억원을 횡령한 기업사냥꾼과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4억원을 수수한 세무브로커 등 총 8명을 인지해 그중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모씨는 2007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들을 상대로 2160억원의 CD 발행을 알선하고 대가로 12억원을 받아 특경법위반(알선수재)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말기 신질환 환자인 C모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그가 실제 대표이사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 하도록 했다. 그 결과 C씨는 2010월 10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충격으로 3일 후 사망했다.

코스닥 상장회사의 자금 340억원을 횡령한 회사대표도 구속기소됐다. 기업사냥꾼 U모씨는 지난 2008년 9월 코스닥 상장회사인 S사의 대주주 지분과 경영권의 무자본 인수를 시도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그는 이 과정에서 S사의 자금 190억원을 빼돌려 인수대금으로 지급해 특경법위반(횡령)을 저질렀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U씨는 코스닥 상장사 B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자금 1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대상인 S와 B사는 모두 2010년 5월에 상장폐지됐다.

세무조사를 무마하려는 청탁비로 4억원을 받은 '세무브로커'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J모씨를 2009년 1월과 3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대부업자부터 청탁비로 2회에 걸쳐 4억원을 받은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장폐지 비리사범들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