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헌법재판소는 법관 품의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수원지법 정영진 부장판사가 제기한 헌번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어 헌재는 "법관도 기본권의 주체로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법관의 표현 자유는 사법권 행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유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관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규정한 제27조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라는 지위를 감안해 재판의 신속한 결정을 위한 것"이라며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후 정 부장판사는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과 법관징계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도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에 2009년 10월에는 법관징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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