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일반목욕장 및 찜질방 93개 업소를 대상으로 음용수 등 위생관리 실태 단속을 벌인 결과, 27%인 25개 업소의 정수기에서 음용수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해 처벌되며, 적발된 업소는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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