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 청소도우미 강제 추행한 30대 남자 불구속 입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 부평경찰서는 사무실 청소 도우미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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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8시5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 청소를 위해 온 청소 도우미 B(59)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도우미 B씨를 "안마를 해주겠다"며 바닥에 눕힌 후 신체의 특정 부위를 만진 점으로 볼 때 강제 추행으로 판단, 불구속 입건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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