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과천시와 안양시는 안양 관양지구 도로개설과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사용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과천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이 어렵자, 안양시에 해당 도로개설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는 대신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빅딜'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양시가 과천시의 하수종말처리장 사용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양 측간 갈등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안양시는 국토부가 중재에 나선 것은 국책사업인 도로개설에 대한 협조부문이지, 하수종말처리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안양시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인근 군포시와 의왕시도 함께 사용하고 있어 과천시가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3개 시로 부터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과천 보금자리주택 주민들이 안양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하는데 대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안양교도소 이전을 둘러싸고 안양시와 화성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5일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안양 동안을)이 안양교도소 이전부지로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를 지목하면서 시작됐다.
화성시는 즉각 안양시와 심재철 국회의원, 법무부장관에게 안양교도소 이전부지로 화성시 관련 언급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화성시민이 동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화성시에 대한 심각한 자치권 훼손"이라며 "앞으로 안양교도소 이전부지 재차 거론되면 52만 화성시민과 함께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교도소 재건축에 반대하는 안양권 시민들은 지난 15일 법무부 과천 종합청사 앞에서 범시민 결의대회를 열고 안양교도소 재건축 반대 및 교도소 안양권 밖 이전을 요구했다.
공동추진위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법무부가 1999년 이후 이전을 검토하다 갑자기 재건축으로 변경한 이유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위의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 정보공개 여부 등의 해명을 요구했다. 공동추진위는 "납득할만한 답변이 없을 경우 100만 안양권 시민과 함께 제3차, 제4차 대규모 시민결의대회와 삭발투쟁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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