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월 수령액이 소폭 줄어들게 되면서 지난달 가입 희망자가 폭주했다.
상담을 통해 연금 수령액 심사를 의뢰한 건수는 940건으로 접수율이 98.5%에 달했다. 주택연금 수령 조건은 1가구 1주택이고 소유자 및 배우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며 해당 주택의 가격은 9억 원 이하로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한다. 또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접수 열풍은 지난 1일 부터 신규 가입자 월 수령액이 평균 3.1%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HF공사는 지난 2007년 7월 주택연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월 수령액을 조정했다. 월 지급액 산정 기준인 이자율이 낮아진데다 주택가격은 상승 여력이 줄고, 평균 기대수명은 길어졌기 때문이다.
박승창 HF공사 주택연금부장은 "새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가 지난달에 몰린 것"이라며 "일단 접수가 되면 승인 절차에 두 달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3월 신규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방가입자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실제 지난달 수도권 외 가입 비중은 1월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의 34.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가입자 비중은 26.4%였다.
HF공사 측은 지방 거주자들의 주택연금 가입 증가 배경으로 재산상속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지방의 주택가격 상승효과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