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특별법 16일 본회의 상정 차단 총력
하지만 정무위로부터 관련 법안을 넘겨받아 심의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잡을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저축은행 특별법은 지난 주 정무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15일 법사위와 16일 본회의를 거쳐 발효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본회의 전인 법사위 단계에서 법 통과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원들은 원칙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의 사연이 가슴아프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소급입법인데다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소급입법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통과가) 안 되겠지만, 소급해서 이익을 주는 것이니 법적으로 논란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의 발목을 잡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일단 법사위 결과를 보고 추후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다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매 단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마지막으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와대 역시 이번 특별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 때문에 금융위는 내각을 통한 재의결 요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주 함께 통과된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 역시 위헌 소지가 짙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법은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를 정부가 직접 정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 제15조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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