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금융위 '票퓰리즘' 저지작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저축은행 특별법 16일 본회의 상정 차단 총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저축은행 특별법'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총력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정무위로부터 관련 법안을 넘겨받아 심의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잡을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특별법의 법사위 통과를 막기 위해 법사위원들과 직ㆍ간접적으로 접촉 중"이라며 "반대여론이 생각보다 거세 위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특별법은 지난 주 정무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15일 법사위와 16일 본회의를 거쳐 발효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본회의 전인 법사위 단계에서 법 통과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원들은 원칙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의 사연이 가슴아프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소급입법인데다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의 보상 대상인 2008년 9월 이후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경우,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이를 보상해 줄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2008년 9월 이전 피해자들이나, 법안 발효 후 생겨날 수 있는 미래의 피해자들과의 형평성도 어긋난다.  하지만 법사위 측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 소급입법 여지가 있지만, 소급을 통해 피해자들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문제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소급입법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통과가) 안 되겠지만, 소급해서 이익을 주는 것이니 법적으로 논란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의 발목을 잡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일단 법사위 결과를 보고 추후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다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매 단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마지막으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와대 역시 이번 특별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 때문에 금융위는 내각을 통한 재의결 요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주 함께 통과된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 역시 위헌 소지가 짙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법은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를 정부가 직접 정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 제15조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