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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교폭력 관련 교사 조사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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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경찰이 학교폭력과 관련 혐의가 없는 교사는 소환없이 각하 처리키로 했다. 노골적이거나 명백하게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겠으나 진정이나 고소·고발 등의 경우 교권 존중 차원에서 소환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학교폭력 사건이 많아지면서 관련 교사를 대상으로 진정·고소·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내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진정 사건의 경우 경찰 차원에서 1차 조사를 진행해보고 학교폭력 사건 대처 과정에서 교사의 직무유기 혐의가 뚜렷하지 않거나 진정 내용이 불합리하면 교사에 대한 소환조사 등 절차 없이 종결처리키로 했다. 진정 사건은 내사 단계에 해당하므로 경찰 자체적으로 내사를 종결함으로써 각하 처리할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사를 고소·고발할 경우에도 명백한 직무유기 혐의가 포착되지 않으면 복잡한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소 제기와 동시에 수사 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 처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 검찰이 사건 종결 여부를 판단한다.

경찰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조사 및 처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 19조와 20조는 '교원은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교장이나 학교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의무를 위반한 정도만으로 교사를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학생 지도와 관련된 교사의 자체 판단이나 단순한 직무 태만, 착각 등에 따라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는 직무유기로 여기지 않는다. 의식적으로 의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할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직무유기로 판단하고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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