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는 카드 단말기와 인증기 보급으로 전자증지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민원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해 인증계기에 의한 납부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민원인은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 종이 수입증지를 따로 구입할 필요 없이 해당부서에서 인증계기에 의한 납부방식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최대규 재무과장은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함으로써 수수료 납부편의,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