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1차 신청기간, 저소득 가구의 자립기반 조성과 생활안정 도모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은 지역내 거주 저소득가구의 자립 기반을 조성해 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규모 가게와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지역내 거주 저소득 가구주가 그 대상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가구당 2000만원 한도 내, 연 3%(부동산담보대출)의 금리로 융자해 주며, 본인의 신용정보와 세대구성원의 재산보유 상황에 따라 융자지원이 제한된다. 융자금은 2년 후에 2년동안 나눠서 상환하면 된다.
대상자는 자립의욕이 있는 무주택자로 창업자금과 가게운영자금, 점포입주 보증금, 생계자금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며 주택소유시 재산세, 자동차 납부액 합계 순으로 선정한다.
융자 신청 시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여신 부적격자 ▲구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끝나지 않은 가구 ▲재산세 과세표준(토지, 건물 합산) 1억원 초과자 ▲배기량 1800cc이상 승용차 소유자 (예외:장애인등록자동차, 승합등록차량, 2000cc미만 중 10년 이상된 차량)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생활안정기금은 1996년5월 조례 제정 후 총 4억8247만원 융자지원의 성과가 있었으며 2011년에는 9세대에게 1억4800만원을 창업과 운영자금으로 지원했다.
노인복지과 주거복지팀(☎901-672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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