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서열을 임의로 변경하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서정석(63) 전 용인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서 전 시장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부터 2년간 6급 공무원 4명의 근무성적 평정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그대로 통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징역형으로 높였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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