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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 임의변경 서정석 前용인시장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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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공무원들의 근무성적을 임의로 바꾸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서정석 전 용인시장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서열을 임의로 변경하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서정석(63) 전 용인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업무를 지휘ㆍ감독하지만 평정권자가 아닌 지자체장에게는 법령에 따라 작성된 공무원 평정서열을 변경하게 할 권한이 없음에도 순위를 바꿔 서열 명부를 재작성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 전 시장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부터 2년간 6급 공무원 4명의 근무성적 평정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그대로 통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징역형으로 높였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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