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대법원이 '유한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국세청의 세목이 잘못됐을 뿐 과세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00년 설정된 론스타펀드Ⅲ는 한국과 이중과세면제 조약이 체결된 벨기에에 설립한 스타홀딩스를 통해 서울 강남의 고층빌딩인 스타타워를 소유한 ㈜스타타워를 인수했다가 되팔아 2천45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스타홀딩스는 조세 회피 목적의 위장법인이라며 2005년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미국 론스타펀드에 1000억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국세청은 외환은행을 매각한 론스타펀드Ⅳ에는 양도가액의 10%인 3916억원을 원천징수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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