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 노조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자본시장법과 협회 정관에 따라 회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상근부회장에 신임회장 취임 전에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회장이 선임하는 집행임원에는 감독원 국장이, 후추위의 추천을 받아야 할 자율규제위원장에는 감독원 부원장이 내정됐다는 소식에 분노와 개탄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자율규제 민간기관으로서 협회의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기 위해 투표에 참여하는 회원사는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며 "박수로 임원선임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율규제는 공적규제와 차별화해 친시장적이고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행되는 규제로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선제적으로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규제행위인데 자율규제위원장을 공적 규제기관인 감독원에서 선임하는 것은 그 의미를 퇴색한다는 설명이다.
이연임 금투협 노조위원장은 "향후 협회는 업계와 공동으로 임원후보 공모 절차 도입과 후추위 제도 개선 등 자율규제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정관과 법제도의 구체적인 미비점 개선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6일과 7일 양일간 오전12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정부부처와 금융당국 낙점 인사를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추진하고, 8일 오후 2시부터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강경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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