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이들 오픈마켓이 허위·과대 광고 229건을 적발하고 시정요구인 '삭제'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마늘, 상황버섯 등을 판매하면서 혈압조절작용, 항암효과 등의 효력이 있다는 표현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스킨이나 크림은 화장품임에도 피부재생, 피부노화 차단, 여드름 치료 등의 표현을 써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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