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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식품·화장품 허위광고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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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과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국내 주요 오픈마켓이 식품이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를 게재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오픈마켓이 허위·과대 광고 229건을 적발하고 시정요구인 '삭제'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삭제조치를 받은 오픈마켓들의 광고는 식품 광고 86건과 화장품 광고 143건으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과장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들이다.

방통심의위는 마늘, 상황버섯 등을 판매하면서 혈압조절작용, 항암효과 등의 효력이 있다는 표현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스킨이나 크림은 화장품임에도 피부재생, 피부노화 차단, 여드름 치료 등의 표현을 써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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