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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목제품 품질관리 민관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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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사)한국목재보존협회와 2일부터 방부처리 목재 유통 막아

목재품 품질관리 민관합동점검단이 현장에서 관련설명을 듣고 있다.

목재품 품질관리 민관합동점검단이 현장에서 관련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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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전·충청지역에서 목제품 품질관리 민관합동점검이 이뤄진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홍명세)는 2일 (사)한국목재보존협회와 대전·충청지역 방부목 생산업체에 대한 목제품품질점검을 이날부터 펼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위해성이 있는 방부처리목재 유통을 막아 목재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권익도 보호한다.

친환경재료로서 목제품 이용이 늘고 있으나 규격·품질표시를 지키지 않고 과대 표기, 기준미달 불량품 유통 등이 잦아 소비자불만과 부실시공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목제품 품질단속반은 목제품의 표시의무위반 및 거짓표시 생산자와 수입품판매자 등을 중점점검한다.
목제품 품질관리제도는 목제품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확립을 위해 종류별로 고시된 규격과 품질에 맞게 제품이 만들어지고 거래되도록 점검·관리하는 것이다.

규격 및 품질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합판, 방부처리목재, 구조용 제재목, 목재펠릿과 표시를 권고하는 목탄, 목초액을 대상으로 한다.

목제품 표시의무위반 및 거짓표시 생산자와 수입품 판매자에겐 관계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을 물린다.

송경택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경영계획팀장은 “방부목재 규격과 품질고시로 방부목재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이번 점검으로 대전·충청지역 목제품 품질 높이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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