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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 "영유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90% 이상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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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전국시도지사들이 1일 여수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분관과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화를 위해 국비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시도지사들은 영유아 무상보육확대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90% 이상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또 시도지사들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8:2)을 선진국 수준(6:4)으로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들은 지방에 이양된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국가로 환원하고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를 비롯,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등 총 16명의 시도지사들이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각 정당내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지방재정 자주권 확보를 위한 장치마련 ▲조례입법 범위 확대 등 해묵은 지방분권과제 해결 ▲자치조직권·인사권 확보를 위한 법령개정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번 회의는 올 여수세계박람회를 100일 앞두고 열리는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정부-지자체 간 현안 논의를 위해 여수에서 마련됐다.
다음은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전문

민선자치가 출범한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지방정부는 한정된 권한과 재원여건 속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대응성을 높여왔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는 작은 사업조차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재정여건과 법령상의 제약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재원의 지방이양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1999년에 「지방이양촉진법」을 제정하였고,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 2008년「지방분권촉진특별법」 등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국세-지방세 조정,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분권의 핵심과제와 지방분권 관련 다수의 법률들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재 유럽 각국의 재정위기에서 보듯이, 중앙중심적 국정 및 재정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분담을 통한 국가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국정운영모델이 필요하다. 전국시도지사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당과 국회에 선진 지방분권국가의 정립을 위한 다음 6개 사항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각 정당은 당내 지방분권 추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지방분권의 대의는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당리당략과 진보?보수의 구분 없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은 지금까지 정치적 논쟁에 함몰되어 실질적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지방분권정책의 추진에는 무관심하였다. 이제 각 정당은 책임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국회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지방이양사무 관련 법률안들의 심사가 상임위별 개별 심사로 진행되어 일괄처리가 불가능하고, 제18대 국회에서 「지방발전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조차 없었다. 향후 지방이양사무 관련 법률의 일괄처리와 주요 지방분권과제의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구성이 필수적이다. 국회「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는 현재 계류 중인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이 조속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획기적인 지방자치와 분권 관련 법률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한다.

셋째, 영유아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국고보조율을 90% 이상 상향조정하는 등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와 국회는 영유아 무상보육확대 결정과 같이 재정부담이 과중한 국가사무를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부담을 전가하는 등 막대한 지방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정책결정을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8:2)을 선진국 수준(6:4)으로 조정하는 국세의 대폭적인 지방세로의 전환,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 국가환원,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 확대, 지방자주재원 확충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영유아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고려하여 국고보조율을 90% 이상 상향조정해야 한다.

넷째, 자치조직권과 인사권이 확보되도록 지방자치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령은 지방정부의 부단체장 수 및 실·국·본부 수 제한 등 조직구성과 인사권 행사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의회 및 시민사회의 건전한 견제 하에서 자체 규제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총액인건비라는 큰 틀의 제한 속에서 지방정부의 조직구성 자율성을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령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해묵은 지방분권과제를 조속히 제도화하여야 한다.
지난 20년 동안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기관위임사무 폐지가 주요 분권과제로 논의되었으나, 국회와 정부의 비협조와 무관심으로 한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제19대 국회는 지방정부가 일관되게 요구해 온 지방분권과제를 조속히 제도화하여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현행 헌법은 헌법상 보장하여야 할 사항들을 전적으로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 지방자치제도가 형식적·선언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질적 지방자치의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책임 하에 처리해야 할 조직·재정·조례권 등 자치권의 행사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는 권력분립원리의 구현을 위한 기본제도이므로, 헌법에 국가 및 지역대표로 구성되는 양원제의 도입, 입법권 및 재정권의 배분,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등 구체적인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과 지방분권의 의지와 기본원리, 이념이 반영된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전국시도지사는 각 정당이 이상의 내용을 총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새롭게 출범하게 될 제19대 국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2. 2. 1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김두관 경상남도지사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완주 전라북도지사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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