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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각지대 '주류', 앞으론 보건당국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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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소주, 맥주 등 주류를 생산하는 업체는 앞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위생, 안전관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세원 및 면허관리만 받았었다.

보건복지부는 주세법(국세청)에 따라 세원 및 면허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식품위생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류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안전관리 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주류에 이물질 혼입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데 따른 조치다.

앞선 2010년 식약청과 국세청은 주류 안전관리 협약(MOU)을 체결해 국세청이 해오던 주류 안전관리를 식약청에서 전담하기로 정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제조면허를 취득한 자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영업자로 간주돼 식품위생법에 따른 관리를 받게 된다.
현행 주세법에서는 제조시설의 위생기준 준수,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 등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때문에 식약청이 주류제조업체의 위법 사실을 적발해도 영업정지, 회수 폐기처분을 할 수 없고 시정명령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류 안전관리의 공백을 해소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2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개정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시행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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