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주세법(국세청)에 따라 세원 및 면허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식품위생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류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안전관리 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앞선 2010년 식약청과 국세청은 주류 안전관리 협약(MOU)을 체결해 국세청이 해오던 주류 안전관리를 식약청에서 전담하기로 정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제조면허를 취득한 자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영업자로 간주돼 식품위생법에 따른 관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류 안전관리의 공백을 해소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2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개정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시행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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