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의 사면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박양수(74)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30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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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전 의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한 김환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10년 7~8월께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53) 측으로부터 "정부 관계자에게 부탁해 특별사면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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