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형량 최고 13년으로 강화
또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접 부정한 금품을 받은 경우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기준안에 따르면 사회 폐해가 심각한 '시세조종행위' 중에서 '이득액 또는 회피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실형 권고 사유로 명시했다.
또 주가조작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300억원을 넘고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최고 1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CNK 사건처럼 다수의 투자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히고,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반사회 범죄 행위에 대한 국민 여론을 반영해 관행보다 형량범위를 대폭 상향했다"고 양형 강화 취지를 밝혔다.
법조계도 양형기준을 환영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시세조종과 내부거래 이용 등 증권범죄 사범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양형 강화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증권ㆍ금융범죄는 자본주의와 금융제도의 근간을 뒤흔들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면서 "주가조작으로 큰 이득을 얻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혀도 처벌이 미미해 작전세력들이 쉽게 주가조작에 나서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 기준안이 확정되면 주가조작 사범이 지금처럼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