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아동 성범죄 살인죄 이상 엄벌"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아동 성범죄를 살인죄 이상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기수 위원장)는 양형기준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양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한달간 국민 1000명과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교수 등 전문가 900명을 대상으로 성범죄ㆍ살인죄 등 범죄 유형별 형종 및 형량 기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범죄와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범죄 중 어느 쪽이 더 중하게 처벌돼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6.1%가 '아동 강간이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 38%는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답해 전체 응답자의 64% 이상이 아동 대상 성범죄를 살인에 준하는 중죄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 집단은 '살인이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1.1%였다.'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은 18.9%에 그쳐, 성범죄 형량에 대해 일반 국민과 뚜렷한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대법원은 "영화 '도가니' 등을 통해 일반인들 사이에 아동 성범죄는 살인죄 못지않게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일반 국민은 또 전문가보다 성범죄에 대해 더 높은 형량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대상 성범죄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전문가의 81.1%는 집행유예가 적당하다고 했지만, 일반인의 58.2%는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친족관계 강간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의 48.6%가 징역 7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답했지만, 전문가는 42.1%가 징역 2년~3년6개월의 실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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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뇌물, 위증 등 다른 범죄는 일반인과 전문가 사이에 큰 인식 차이가 없었다.
대법원은 오는 30일 최종 의결 예정인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과 향후 마련될 3기 양형기준(폭력, 교통, 증권ㆍ금융, 지식재산권, 선거, 조세범죄 등) 설정에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적절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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