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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병원·환자·설계사 '짜고 친' 보험사기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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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금융감독원과 광주지방경찰청 목포지청은 병원 입원 서류를 조작하는 등 수법으로 보험금 18억원 어치를 빼돌린 보험사기단 33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기단은 가짜환자 28명과 3개 병원 사무장과 의사 5명이다. 가짜 환자로 행세한 사람 중에는 전·현직 보험설계사 5명이 포함됐다. 보험금을 편법으로 타내기 위해 보험설계사, 의사, 병원 사무장이 서로 짜고 서류상으로만 입원시키거나 입원 기간을 부풀렸다.

합동 조사 결과 이들은 가족, 친구 등으로 연결돼 미끄러짐, 기관지염, 천식 등 경미한 질병을 앞세워 무려 58회에 걸쳐 과다·허위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면허를 대여 받아 불법으로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개입돼 짜고 치는 고스톱을 주도했다. 의료법 제33조는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자도 1년 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이용하여 단기간(3개월)에 여러 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경미한 질병 등으로 고액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를 산출해 지난해 6월 부터 기획 조사를 실시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기단은 병원 사무장과 의사가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가짜환자를 유치하는 수법으로 30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뜯어냈다"며 "국민건강보험 민영보험금을 통해서 요양급여 9억원을 편취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직형 보험사기를 중점 단속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목격할 경우에는 보험범죄신고센터(1332, 홈페이지: http://insucop.fss.or.kr)로 신고하면 된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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