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광주지방경찰청 목포지청은 병원 입원 서류를 조작하는 등 수법으로 보험금 18억원 어치를 빼돌린 보험사기단 33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합동 조사 결과 이들은 가족, 친구 등으로 연결돼 미끄러짐, 기관지염, 천식 등 경미한 질병을 앞세워 무려 58회에 걸쳐 과다·허위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면허를 대여 받아 불법으로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개입돼 짜고 치는 고스톱을 주도했다. 의료법 제33조는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자도 1년 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기단은 병원 사무장과 의사가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가짜환자를 유치하는 수법으로 30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뜯어냈다"며 "국민건강보험 민영보험금을 통해서 요양급여 9억원을 편취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직형 보험사기를 중점 단속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목격할 경우에는 보험범죄신고센터(1332, 홈페이지: http://insucop.fss.or.kr)로 신고하면 된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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