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7일 '최근 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재판 당사자가 재판장에게 가한 '테러'를 소재로 한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이러한 사태는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특히 “해당 영화는 기본적으로 흥행을 염두에 둔 예술적 허구"라며 "1심에서 이뤄진 각종 증거조사 결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항소심의 특정 국면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