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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성회비 학생에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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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법적 근거 없이 징수된 국·공립대의 기성회비는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27일 서울대·부산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학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아무런 법률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규약에 근거해 회원들이 내는 자율적인 회비로 법령상 등록금에 포함되는 수업료, 입학금과는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며 "고등교육법과 규칙ㆍ훈령만으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립대들이 기성회비 징수를 학칙으로 정한 것도 학칙 제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봤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각 대학 기성회가 그간 거둬들인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돼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 소송을 내지 않았던 나머지 대학들에서도 기성회비 빈환 청구가 있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만 아버지가 기성회 이사로 활동한 학생에 대해선 부친이 기성회 가입 규약을 승인하고 회비를 낸 것으로 봐 패소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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