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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테마주로 어떻게 돈 벌었나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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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최근 코스닥 상장사 씨앤케이인터(구 코코)의 대표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자원개발주들의 '먹튀' 행위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된 케이에스알(구 케이에스리소스)의 사례를 살펴보면 자원개발업체의 대주주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알 수 있다.

2007년 6월 당시 오가영씨는 코스닥상장사 브로딘미디어의 45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이 회사를 사들인다. 오 씨 외 4인이 이 회사의 지분 52.32%에 해당하는 3200만주를 437억원에 얻어 실질적인 경영권을 넘겨받게 된 것. 브로딘미디어는 오 씨에 의해 케이에스리소스로 이름을 변경하고, 해외 자원개발을 사업목적에 추가해 자원개발업체로 거듭났다.
이와 동시에 그는 사들인 회사의 자금으로 오 씨 본인이 대주주로 있던 비상장사 케이에스에너지의 지분을 인수토록 했다. 케이에스알로 하여금 그해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오 씨의 케이에스에너지 지분' 12%를 350억원에 사들이도록 한 것. 이와 동시에 케이에스에너지는 케이에스알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지만 이 덕분에 오 씨는 유증참여 석 달 만에 유증에 들어간 돈 437억원 중 350억원을 회수할 수 있었다.

게다가 공시에 따르면 오 씨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돈 437억원 가운데 287억원을 제외한 150억원은 이자율이 20%에 달하는 고리의 차입금이었다. 결국 오씨는 본인의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차입금과 비상장사 지분매각대금을 이용해 상장사의 지분 52%와 경영권을 취득한 것이다. 이를 통해 오 씨는 2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오 씨의 특수관계인 권오석(당시 케이에스리소스 대표)씨는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52%에 달했던 이들의 지분율은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된 2008년 8월 이후 꾸준히 낮아지기 시작했다. 돈을 빌리고 담보로 제공한 지분이 강제로 팔려나가거나 스스로 지분을 팔아치워 돈을 챙긴 것.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권 씨의 경우 지난 2010년 초 그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 등 230만주가 처분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 400만주(5.71%)를 보유하고 있다. 2008년 8월 이후 1년 반 만에 지분율이 25%에서 5%대로 급감한 것.
오 씨의 경우 2010년 3월 당시 이미 지분율이 0.01%(4601주)에 불과했다. 1612만주(26.41%)에 달했던 주식이 1년 반만에 거의 모두 처분된 것. 이 과정에서 대부분이 자금을 빌린 후 담보로 제공한 물량이 임의 처분됐다지만, 이 경우에도 이들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대신 빌린 자금을 챙겼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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