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약 15~17% 저렴
이런 이들을 위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만기가 끝나 새로 가입하는 경우뿐 아니라 계약기간 중이라도 보험사 및 상품의 변경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 또 연소득(배우자 합산)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가 중고차를 1대 소유한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35세 이상이면서 만 20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고, 중고차는 최초 등록 후 10년 이상 지난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나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여야 한다.
저소득자인 경우 먼저 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소득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업등록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및 과세수입 증명원, 사업자등록이 없는 인적 용역 제공자인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무소득자인 경우 소득사실 증명원을 내면 된다.
이와 함께 피보험자 및 부양 자녀가 명기된 가족관계 증명서와 보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대부분 손해보험사들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고 있으니 각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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