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초ㆍ중ㆍ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내용이다.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의 출석정지, 학급교체, 사회봉사, 전학, 퇴학처분 등의 처벌기록이 고스란히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게 됐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담긴 내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되는 만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것이 교과부의 주장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일선 학교가 가해학생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처벌해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것을 관행으로 삼던 것에 제동을 건 셈이다.
그러나 학교폭력 방지 대책의 초점이 '피해학생의 고통'과 '학교폭력의 위험성' 해소방안에 맞추지 않고 '입시 불이익'에 집중됐다는 점은 이번 방침의 한계라고 본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에서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 학교폭력 기록을 입시에 반영할지 여부는 각 학교가 자율로 정한다. 학교 폭력으로 징계 받은 전력은 입시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교과부 의도대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경각심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이 "선도, 교화에 앞장서야 할 교과부가 오히려 '징벌적 대안'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한 대목을 교과부는 신중히 생각해보길 바란다.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나 징계도 중요하다. 그렇더라도 교내 상담프로그램 운영과 전문교육기관(대안학교) 확대 등과 경쟁위주의 교육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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