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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학교폭력 대책, '입시 불이익' 해결책 못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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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2012년 6월23일 OO중학교 3학년 전입학, 특기사항-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1항8호에 따른 전학'

오는 3월부터 초ㆍ중ㆍ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내용이다.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의 출석정지, 학급교체, 사회봉사, 전학, 퇴학처분 등의 처벌기록이 고스란히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게 됐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갈수록 연령이 낮아지고 흉포화하는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자 내놓은 극약처방이다. '아무리 사소한 학교폭력도 범죄'라는 모토를 내세우며 학교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이주호 장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담긴 내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되는 만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것이 교과부의 주장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일선 학교가 가해학생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처벌해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것을 관행으로 삼던 것에 제동을 건 셈이다.

그러나 학교폭력 방지 대책의 초점이 '피해학생의 고통'과 '학교폭력의 위험성' 해소방안에 맞추지 않고 '입시 불이익'에 집중됐다는 점은 이번 방침의 한계라고 본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에서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 학교폭력 기록을 입시에 반영할지 여부는 각 학교가 자율로 정한다. 학교 폭력으로 징계 받은 전력은 입시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교과부 의도대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경각심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입시위주의 교육에 몰입해 인성교육을 등한시하는 교육제도, 학생지도를 소홀히 하는 교사, 처벌과 구제제도의 미비 등이 복잡하게 얽혀서 생긴 문제다. 특히 '입시위주 경쟁만능' 교육이라는 근본원인을 오히려 해결책으로 제시한 교과부의 대응은 모순이라는 비판을 받기 쉽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이 "선도, 교화에 앞장서야 할 교과부가 오히려 '징벌적 대안'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한 대목을 교과부는 신중히 생각해보길 바란다.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나 징계도 중요하다. 그렇더라도 교내 상담프로그램 운영과 전문교육기관(대안학교) 확대 등과 경쟁위주의 교육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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