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3일 금품살포를 지시한 혐의(정당법50조2항 위반)로 안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안씨는 2008년 전대 당시 박희태 의장 캠프 사무실 바로 아래층에 마련된 별도 사무실에서 구의원들에게 서울·부산지역 국회의원 및 38개 당협위원장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적힌 명단을 보여주며 돈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씨를 지난 11,12일 이틀 연속 불러 구체적인 금품배포 지시 여부,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그러나 안씨는 정치적 음해론을 거론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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