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현재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4%)의 3배가 넘는 12%를 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전세는 월세로 전환되어 서민 주거 생활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해결책으로 "전월세 가격 인상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주택바우처 제도"를 들었다.
그는 "지금 이명박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고 아파트 전세 수요를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유인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 국민들의 아파트에 대한 선호를 무시한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도입을 주장한 '전월세 가격 인상 상한제'는 말 그대로 가격 인상의 폭을 제한해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임차인에게 전세 연장 등의 갱신청구권을 인정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는 제도다.
'주택바우처제도(Housing Voucher Program)'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일종의 주택상환증서다. 이 제도는 수혜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주택을 임대 혹은 매입해 그 비용을 현금 대신 집주인이나 은행에 그 증서를 지불해 장기간 갚을 수 있게 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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