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 신상훈 재판, 엇갈리는 증언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재판에서 “부당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2건의 대출이 이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최근 공판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에 배치되는 증인들의 진술이 쏟아진 것과는 달리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나와 법정에서의 진실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1일 금강산랜드와 투모로에 400억원대의 자금을 부당하게 대출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 사장에 대한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당시 신한은행의 기업금융개선지원본부장으로 일한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금강산랜드에 대해 228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진술했다.
이씨는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고, 재무구조가 취약해 정상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금강산랜드에 대해서는 과도한 대출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사태와 관련해 또 다른 부당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투모로그룹의 골프장 건설 사업 대출에 대해서는 “당시 완공되지 않은 골프장의 공사비 조달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전 사장 변호인 측은 이씨에게 금강산랜드와 투모로에 대한 대출이 진행되는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씨는 이에 대해 “직접 서류를 검토한 적은 없지만, 일반적인 여신관련 의사결정과정에 따라 대출이 적절하게 진행됐는지를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는 “대출과정에서 신 전 사장이 압력을 행사한 적 없고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검찰 조사 내용을 뒤집는 대출 심사 관계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일에 열릴 예정이다.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2월 금강산랜드에 228억 원, 2007년 10월 투모로에 210억원 등 모두 438억 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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