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분석, 전국 시장이름 상표출원 2%에도 못 미쳐…1500여 곳 중 22곳에 머물러
5일 특허청에 따르면 전국의 전통시장 수는 지난해 12월20일 현재 1500여 곳이지만 이름(브랜드)을 상표나 서비스표 등으로 출원한 곳은 1.5%인 22곳 밖에 되지 않는다.
전통시장은 지난해 11월말까지 89건의 상표를 출원, 이 가운데 56건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2006년부터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갖도록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상품권 발매, 컨설팅, 자체브랜드 개발 등 여러 노력들을 해왔음에도 출원·등록율은 이처럼 낮다는 지적이다.
지역고장의 생활, 전통,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전통시장들도 각 시장만이 갖는 고유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를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전통시장 상표의 경우 주로 출원되는 상품은 소고기, 우유, 옷, 고등어 등 소비재가 많았고 서비스표는 판매업, 식당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은 전통시장이 백화점이나 마트보다 자체브랜드 개발, 관리수준이 미흡하지만 성공사례들도 내놓고 참고토록 했다.
서울풍물시장의 브랜드 관리사례가 좋은 예다. 사람을 형상화한 독특한 도형을 가미해 개발한 표장을 출원, 36건이 등록(상표 34건, 서비스표 2건) 됐다. 브랜드관리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는 특허청의 설명이다.
강호근 특허청 상표3팀장은 “전통시장이 새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선 지역과 시장특성에 맞는 로고, 도형을 써서 지역민들에게 쉽게 기억될 수 있는 브랜드가 중요하다”며 “출원 땐 개인보다 지자체나 조합과 같은 법인이름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