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2012년부터 공원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6월까지 계도기간 거쳐 7월부터 단속 실시
이번 계획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 된 것으로 대상 지역은 솔밭근린공원, 오동근린공원 등 근린공원 2곳과 어린이공원 32개 소다.
또 2012년1 ~ 6월 6개월간은 집중 홍보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주민 혼란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7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구는 공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금연거리, 가로변 버스정류소, 학교 절대 구역 등 연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담배 연기 없는 청정 강북구를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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