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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탁' 발본색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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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청탁등록시스템 도입..청탁 받은 뒤 30분내 신고안하면 처벌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지난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청렴도 1위를 차지했던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청탁을 받는 즉시 내용을 등록토록 하는 '청탁등록시스템'을 지난 1일부터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해 12월 9일 경기도 내부행정포털(행정정보시스템)에 구축을 완료한 청탁등록시스템의 추가 조치가 끝나 새해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조직 내ㆍ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청탁등록시스템에 양심적으로 청탁내용을 등록해야 하고 도 감사관실에서는 청탁등록사항을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청탁등록시스템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사무실에서 대면접촉, 유선통화 등을 통해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30분 이내에, 외부에서 청탁을 받은 경우는 사무실 복귀 후 즉시 등록해야 한다. 사정이 있어 등록이 늦을 경우에는 청탁받은 일시와 등록이 늦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청탁등록자와 등록된 청탁내용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청탁등록자는 등록된 청탁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도 감사관실은 설명했다.

이필광 경기도 감사관은 "청탁을 받는 공직자는 청탁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청탁을 한 사람은 청탁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아직까지 공직사회 전반에 남아있는 청탁행위 근절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청탁등록시스템의 조기 정착과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종 회의 및 청렴 교육 시 직원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올해 화두로 '청렴영생(淸廉永生)'을 제시한 바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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