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청탁등록시스템 도입..청탁 받은 뒤 30분내 신고안하면 처벌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해 12월 9일 경기도 내부행정포털(행정정보시스템)에 구축을 완료한 청탁등록시스템의 추가 조치가 끝나 새해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
청탁등록시스템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사무실에서 대면접촉, 유선통화 등을 통해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30분 이내에, 외부에서 청탁을 받은 경우는 사무실 복귀 후 즉시 등록해야 한다. 사정이 있어 등록이 늦을 경우에는 청탁받은 일시와 등록이 늦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청탁등록자와 등록된 청탁내용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청탁등록자는 등록된 청탁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도 감사관실은 설명했다.
이필광 경기도 감사관은 "청탁을 받는 공직자는 청탁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청탁을 한 사람은 청탁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아직까지 공직사회 전반에 남아있는 청탁행위 근절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올해 화두로 '청렴영생(淸廉永生)'을 제시한 바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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