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우선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까지 지원업종을 확대하는 등 고용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의 지원범위를 올해 대폭 확대한다. 또 취약 계층의 일자리 확대와 사회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자금' 50억 원을 신설한다. 지원한도는 최대 1억 원이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상환기간이 1년에서 최장 8년까지 중ㆍ장기 저리융자로 지원되며 자금수급의 성격에 따라 운전자금, 시설투자자금, 신기술사업화자금, 벤처창업자금, 여성창업자금, 지식산업센터 등 건립자금, 소상공인창업자금, 사회적기업지원사업 등 기업수요에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단기자금으로 지원하는 운전자금은 총 4000억 원 규모로 공급된다. 이들 자금은 원자재 구입,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상환기간은 1~3년으로 다양하며 대출금리도 변동ㆍ고정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창업자금, 소상공인창업자금, 사회적기업 지원자금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총 45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금리 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저리의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자금으로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
또 도시지역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건립 자금으로 700억 원 규모로 공급하며, 재해 등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경영자금 450억 원을 예비자금으로 운영 한다.
경기도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19개 지점과 9개 출장소에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https://g-money.gg.go.kr)를 통해서도 자금별 자세한 정보와 신청서식 등을 얻을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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