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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부건설 vs 동부주택 "오인·혼동 소지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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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가 자사 브랜드 ‘동부주택 브리앙뜨’의 사용권을 확보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동부그룹 계열 동부건설 주식회사가 ‘동부주택 브리앙뜨’ 등의 상표를 사용하는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동부주택 브리앙뜨’는 동부건설의 등록상표 등과 외관은 물론 호칭·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나 영업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동부주택건설이라는 유사상호를 가진 업체가 서울 문정동 아파트 외벽에 ‘동부주택 브리앙뜨’ 등의 유사상표를 쓰자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브리앙뜨 단지는 지난 2003년 입주한 아파트다.

한편 ‘동부 센트레빌’ 브랜드로 유명한 대형 건설사 동부건설은 1988년부터 ‘동부’라는 상표를 출원해 사용해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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