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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 위신 손상' 면직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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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수사기밀을 유출해 면직된 전직 검사가 검사징계법 관련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패소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종교단체 JMS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이유로 면직된 전직 검사 이모씨가 '검사징계법 면직규정이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의 의미는 검찰 내부의 평가 및 여론 등을 고려해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와 법관은 대체로 유사한 지위를 가지지만,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위해 특별히 법관에 대해서만 명시적 신분보장 규정을 두고 있다"며 "법관과 검사의 신분보장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검사징계법상 '면직' 부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998년 검사로 임용된 이씨는 종교단체 JMS 교주 정명석씨 측에 수사내용을 알려주는 등 직무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돼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2007년 6월 면직처분을 받았다. 그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면직' 처분을 규정하는 검사징계법은 명확성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구 검사징계법 2조와 3조는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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