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12년부터 전산화…물품구매내역 환급창구사업자, 세관에 넘어가 24시간 현장처리
관세청은 30일 외국인관광객들이 내국세 환급을 편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내국세 환급절차’를 모두 전산화해 2012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떤 효과 얻나=외국인관광객들의 물품구매내역이 환급창구사업자와 세관에 전산으로 실시간 넘어가 외국인관광객들이 물건을 살 때마다 받는 여러 장의 환급용판매확인서를 출국 때까지 보관에 따른 분실·훼손 등 부담을 덜게 된다.
물품 해외반출세관확인 때 처리결과가 환급창구사업자와 저절로 연결됨에 따라 환급액을 무인자동화기기로 24시간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K-POP 등 신한류 영향과 더불어 IT(정보통신) 강국·관광대국 이미지를 높여 외국인관광객 유치는 물론 쇼핑관광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내국세 환급 통한 국내쇼핑 현황=지난해 환급신청 52만건, 환급세액 184억원에서 올해는 83만건, 266억원으로 크게 늘어 입국외국여행자들 증가(전년보다 1.1배) 폭보다 많은 외국인관광객들이 국내 쇼핑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국어권여행자들의 환급실적비율이 2009년 37%에서 2011년 60%로 늘었으나 일본 여행자들은 2009년 45%에서 2011년 19%로 크게 줄어 중국어권여행자들이 국내 쇼핑시장의 큰손으로 등장하고 있다.
올해 주요 구입물품은 의류·잡화(52%), 화장품(40%)등 신변용품들이며 국내 쇼핑구매자의 평균구입액은 40만원 수준이다.
☞‘내국세 환급(Tax Refund)’란?
외국인관광객들이 국내 사후면세사업장(시중 백화점, 동대문 패션상가, 이마트 등 국내 4000여 곳)에서 물품을 사고 출국 때 세관반출확인을 받은 뒤 환급창구사업자에게 청구하면 구매 때 냈던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돌려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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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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