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서강대 교수 4명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교수들은 지난해 7월 같은 학부 A교수가 정부의 연구비를 빼돌렸다는 사실을 교내외에 알렸다가 학생명예훼손 등의 논란에 휘말린 끝에 해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해직 교수들은 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해 정직, 감봉 등 징계수위가 낮춰졌다.
이어 교수들은 소청심사위 결정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고 징계가 지나치다며 지난 6월 행정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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