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짜리 ‘듣보잡’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시사평론가 진중권(48)씨가 문화평론가 변희재씨를 ‘듣보잡’으로 지칭한 글로 인해 벌금 300만원을 물게 됐다.
22일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모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듣보잡'이라는 신조어가 `유명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을 고려해도 진씨가 게시글에서 `함량 미달의 듣보잡' 등과 같이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모욕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진씨는 지난 2009년 변씨를 ‘듣보잡’으로 지칭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공소사실엔 ‘변씨가 인터넷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 봐야한다’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진씨가 변씨를 비난하며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횡령 의혹 등 변씨에 대한 표현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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