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사장 서종대)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연체금리를 내년 신규 대출분 부터 대폭 낮추며 적용체계도 단일금리 체계에서 가산금리 형태로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연체 기간에 따라 3개월 이내에는 대출금리+6%, 연체 3개월 초과 부터는 대출금리+8%가 적용되며 연체이율은 최고 15%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예컨대 1억원을 10년동안 연 5% 약정금리로 빌린 뒤 3개월 연체했을 경우, 기존 연체이율은 연 15%이지만 변경된 가산금리 체계에서는 연 11%를 적용받아 연체이자가 기존 250만원에서 183만원으로 67만원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
HF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이용고객들에게 평균 약 3.66%포인트 연체이율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서민의 연체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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