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아니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안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어 "국회의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불법시위대를 해산하려는 정당한 경찰업무를 방해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우발적인 폭력행사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2008년 6월27일 오전 1시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해 시위하던 중 경찰의 시위 선동자 검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비계장을 비롯한 경찰관과 전경 등 3명을 폭행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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