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해상 불법조업에도 관대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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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한 가운데,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무허가 조업에 대해 '벌금 폭탄'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15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 선박의 불법조업에 관한 주요국의 규정을 조사한 결과 브라질은 조약 상대국 선박이 불법 조업을 할 경우 최고 318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고 1억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3백배나 많은 수준으로 그야말로 '벌금폭탄'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무허가 조업에 '26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6년 이하의 징역(상대국과 합의시)', 금지도구 사용시 '1억5천600만원 가량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불법조업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스페인은 무면허 조업에 최고 4억6000만원까지 외국 선박에 부담시키고 있으며 5년 이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 이윤의 최고 5배까지 벌금을 매기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도 최고 1억1000만원 정도의 벌금 외에 상품 100Kg당 231만원씩 별도 벌금을 매기고 있다. 이밖에 네덜란드와 캐나다 등도 1억원에서 5억원까지의 벌금 외에 불법 어로행위로 인한 이윤의 수배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불법조업 처벌은 무척 관대(?)한 편이다. 한중어업협정 제5조2항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EEZ)를 침범해 불법어로 행위를 한 중국 선원에게는 형벌인 벌금 대신 담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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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은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담보금만 내면 그동안 잡은 어획물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지난해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 336척에 부과한 담보금은 70억1600만원으로 척당 평균 2300만원에 불과하다. 담보금을 최고 1억원 물더라도, 불법 어로로 인한 이익금이 이보다 많으면 남는 장사인 셈이다.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외교부 관계자는 "불법조업을 근절하려면 이로인한 이익보다 처벌을 훨씬 무겁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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