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대토개발리츠에 공공택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대토개발리츠란 개발구역의 땅 소유주들로부터 '대토보상권(택지를 보상받을 권리'을 넘겨받은 뒤, 이를 개발해 수익을 배당하는 펀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대토보상권가액의 130% 범위내에서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토개발리츠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대토개발리츠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또 개인 대토보상자도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면적의 범위를 대토개발리츠와 동일하게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까지로 정했다. 다만 이 경우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택용지는 990㎡, 상업용지는 1100㎡ 한도를 초과해 공급받을 수 없다.
대토개발리츠는 2010년 4월 대토보상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돼 현재 화성 동탄2지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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