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칭 주의하세요...
용산구에서 무허가 건물 관련 금품 갈취 사건 발생, 주의 당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최근 후암동에서 공무원을 사칭하며 무허가 건물을 적법하게 바꿔주는 등 편리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 갈취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주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축법 위반(무허가) 현장 조사를 사칭, 이루어졌다.
용산구 주택과는 위반(무허가) 건축물 단속과 정비를 위해서 지난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동별 조사 담당자 9명이 용산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2010년 항공촬영사진 내용에 대한 건축법 위반(무허가) 여부 현장 조사를 했다.
주택과는 매년 1회에 걸쳐 항공사진을 촬영한 후 위반 건축물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위반 건축 여부와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발생연도 등을 점검하고 새로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이행 강제금 등 행정조치도 진행하고 있다.
AD
그런데 지난 1일 공무원을 사칭해 "무허가를 적법하게 바꿔주고 편리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갈취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위법 건축물 관련 조사를 나왔다고 할 경우 반드시 조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의심이 가면 주택과에 담당자 확인 작업을 거칠 것"을 당부했다.
또 위법건축물 관련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금품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므로 현장조사를 나온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의심이 갈 경우 반드시 신분을 확인해 가까운 지구대와 경찰관서(☎112)나 주택과(☎2199-7372~9)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부탁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