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양보 하세요”…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오는 9일부터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나 119구급차에게 양보하지 않는 차주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일에 맞춰 소방차량 309대에 단속 장비의 설치가 완료됐다. 이로써 9일부터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업무가 실시된다.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촬영해 그 소유주에게 시장 등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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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화재현장에 소방차 도착시간이 10분을 초과하면 10분 이하였을 때보다 사망자 발생률이 2.5배 가량 높게 나타난다”며 “소방차 도착시간 앞당기기는 인명구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4년까지 홀몸 어르신,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사회보호계층 약 11만 세대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무료보급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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