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재건축 시공사 선정 투명안 언제 마련하려는지..." 늑장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이다"(국토해양부 관계자).
"아니다. 사업을 지연시켜 전세난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서울의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 방식 등을 놓고 국토부와 조합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양측이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갈등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조합원들의 분담금 완화를 위해 ▲시공사 선정시 서면결의 금지 ▲시공사 경쟁 입찰 촉진 위해 총회 상정 업체수 확대, 제한 입찰시 입찰참가 자격요건 축소 ▲시공사 선정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대상 축소 ▲지명경쟁입찰은 소규모 정비사업에만 적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기존 시공사 선정시 문제가 됐던 지명 입찰과 제한 경쟁에 의한 입찰, 대위원회의의 총회상정 확대 등의 폐단을 보완한 것이다.
국토부는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각종 비리 등이 없어져 조합원의 분담금이 크게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재개발조합이나 추진위원회는 개정안이 조합에 대한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시공사 경쟁 입찰시 기존보다 업체 수가 늘어나면 사업 비용과 시간 등이 지금보다 더 많이 들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조합측은 "조합의 재산이 걸린 만큼 조합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제의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하지만 규제개혁위는 지난 17일 심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들간 의견 차이 때문이다. 일부 위원은 현재 서울에서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오히려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지연돼 전세난을 부추길 것이라는 입장이다. 찬성하는 위원들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만연한 뇌물수수, 담합 등 잘못된 관행들을 고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조합원의 분담금 완화와 일반 분양가 인상을 막고 빠른 사업 추진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이다.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재정비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해지기 위해서는 건설사와 조합원 모두의 도덕성이 확립돼야 한다. 따라서 사업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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