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기통신설비 제공 제도 개선 위한 공청회 개최
KT가 공기업 시절 구축한 설비, 타사 이용 어려워…기준 및 절차 완화 추진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KT가 공기업 시절 구축해 놓은 전기통신설비 제공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현행 고시상 기준이나 의미가 불분명해 KT가 후발 사업자에 설비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14층 대회의실에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방통위 고시)'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기통신설비 제공 제도는 국영 통신사업자였던 KT가 과거 구축했던 필수설비를 타사에 제공하도록 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방통위는 과거 KT와 KTF 합병 당시 합병인가 조건에 전기통신설비 제공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하지만 KT는 후발 사업자의 설비제공 요청에 대한 승인율이 20~30%에 불과하는 등 실적이 저조하다.
현행 고시상에는 관로(전주)의 여유설비(공간)이 부족할 경우 승인을 거부하거나 의무제공 대상설비의 예외 조항이 많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설비가 매우 한정돼 있다. 특히 특정 구간에 대해 승인을 얻어도 연계된 구간 중 일부만 사용 불가능해도 전체 구간을 이용할 수 없어 실제 활용 가능한 비율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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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방통위는 고시에서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하게 바꾸고 지나치게 엄격한 설비 제공 기준 개선, 설비제공 절차의 간소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행 고시상 KT가 후발사업자들의 설비 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수라 국가적으로 자원이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청회를 마치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개선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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