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경실련과 진보넷은 23일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는 SK텔레콤과 KT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


경실련은 SKT와 KT가 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기에 더해 경실련은 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인 딥패킷인스펙션(DPI) 사용 역시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mVoIP는 데이터망을 이용해 음성을 전송할 수 있는 일종의 인터넷전화서비스다. 유선통신망에서는 이미 보편화 돼 있지만 이동통신망에서는 음성 서비스 매출 감소를 우려한 SKT와 KT가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경실련은 mVoIP가 여타 서비스 대비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고 이로 인한 음성통화량 감소는 경쟁의 확대로 인한 이익 감소에 해당할 뿐 망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두 회사 모두 월 5만4000원 이상의 정액요금제 가입자에게만 이용 가능한 데이터 양 중에서 일부만 mVoI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만4000원 이하 가입자는 아예 사용할 수가 없어 이용자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이미 데이터 사용 비용을 통신사에게 지불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 중 하나다. 이미 돈을 내고 지불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이용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이통사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이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DPI는 이동통신사가 정보전달의 단위인 패킷을 분석해 트래픽을 관리, 통제하기 위한 기술이다. mVoIP를 비롯해 각종 데이터의 사용여부를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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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DPI 기술이 단순히 서비스의 사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 통신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필터링, 차단, 내용의 조작, 감청 및 검열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모든 부가서비스들의 성공과 발전은 이용자 선택에 따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통사가 자사 이익에 따라 일방적이고 인위적, 차별적으로 서비스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용자 접근을 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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